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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늘면서 건축분쟁도 급증
입력2002-09-02 00:00:00
수정
2002.09.02 00:00:00
사생활침해등 상반기 최고 2배나 늘어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웃간의 건축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접수된 건축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주민들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건축법위반과 상관없는 사생활침해, 일조권, 소음, 먼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축주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일단 관할 구청에 민원부터 제기해 놓고 본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반면 민원인들은 "이웃의 사생활에는 아랑곳없이 막무가내 건축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건축민원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서울시내에서 다세대 건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은평구다.
상반기동안 은평구청에 접수된 건축관련 민원은 42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상반기 강남구청에 접수된 건축민원은 578건 이였으나 올해는 846건의 늘어났으며, 도봉구의 경우도 지난해 176건에 그쳤던 건축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144건이 접수돼 큰 폭을 증가했다.
이 같은 서울시내의 건축민원의 급증은 우선 지난해 말부터 다세대가구의 주차장법 강화를 앞두고 너도나도 건축허가를 신청해 건축공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은평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58건의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1,1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사가 많아지면서 건축주와 이웃들간의 크고 작은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합의로 끝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주와 민원인간 마찰이유 극과 극
건축분쟁 사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다. 이웃간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집이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화장실이나 안방 등의 창문과 신규주택의 유리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봉구의 한 주민은 "신규 주택이 우리집 화장실 창문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맞은 편에 창문을 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처음에는 건축주에 항의했는데 여의치 않아 결국 구청에 진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주들은 일부 주민들이 건축분쟁을 핑계 삼아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성북구에서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 강모(54)씨는 "얼마 전 주민이 사생활침해와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은근히 피해보상을 요구해 와 얼마정도의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고 털어 놨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건축시 사생활침해나 먼지, 소음 등은 현재 건축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풀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급증한 건축 행위 탓과 함께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풍조가 만연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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