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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기업 세무업무땐 현지전문가와 꼭 상담을"

중기청 '中 투자환경 변화 따른 설명회'


"중국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무기관 직원이나 책임자와 안면이 있으면 세무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칫 중국에서의 사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 황재윤 세무협력관은 28일 최근 야반도주로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진출기업의 세법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황 세무협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중국투자 환경변화에 따른 설명회'에서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상 우대가 철폐됐다"며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의문사항은 일정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현지사정이 밝은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세무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과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거자료를 통해 설득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중국대사관 국세관에게 문의, 불복청구를 하거나 한중조세협약에 따라 상호합의를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관련 발표자로 나선 주중한국대사관 강현철 노무관은 "최근 개정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 의무화 및 장기계약체결 촉진, 기간만료에 따른 경제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유연성 감소와 인건비 증가를 유발한다"며 "관계기관에서도 노동관련법 집행을 강화할 분위기로 기존의 관례처럼 유지해 왔던 비합리적 노무관리 등에서 탈피해 획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노무관은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설립을 확대할 방침으로 지역 총공회의 공회설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회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의 역할을 대처할 만한 근로자대표 기구와 노사의사 소통기구 등을 설립해 집단적 노사관계 구축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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