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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Q&A] 갓 발급한 신용카드 분실
입력1999-04-15 00:00:00
수정
1999.04.15 00:00:00
문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써 준 후 잊고 있었는 데 200만원이나되는 대금청구서가 날아왔다. 알고보니 카드사가 등기로 카드를 우송했는 데 분실되어 부정사용된 것이다. 우편물 수령증에는 회사의 총무과 문서담당 여직원의 도장이 찍혀있으나 해당 여직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우편물을 수령하는 데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 부정사용금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답 신용카드가 본인에게 도달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많다. 일견 생각해 보면 관계된 사람들 모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카드신청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방치한 회원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등기우편물을 본인에게 전달치 못한 우체부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편물을 받고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데 사후관리를 방치한 카드사 책임은 없을까?
그럼 각 당사자의 책임을 살펴보자. 우선 카드를 신청한 회원, 즉 소비자는 책임이 없다. 받지도 못한 카드가 부정사용된 데 대해 대해 회원이 책임질 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둘째, 우체부에게도 책임이 없다. 현행 우편법에는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사람이 아니다)다만, 등기우편물의 경우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셋째 카드를 받은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였다가 본인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으므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카드사의 책임도 있다. 등기로 카드를 발송하면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받게 되는 데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는 데도 회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없이 카드사용을 허락한 잘못이다.
우편물을 받은 사람과 카드사의 책임은 각각 어느정도일까? 과거에 카드수령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카드제도의 운영자인 카드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약자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이병주 생활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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