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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단 SK글로벌 파산신청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조의준 기자
국내채권단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채권금융기관이 SK글로벌에 대한 파산 및 청산 등 강도높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6~12개월 정도 걸려 SK글로벌 처리에 실질적인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채권단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최근 SK글로벌 런던법인에 대한 청산 신청서를 현지 법원에 제출했다. 또 유바프(UBAF)를 비롯한 싱가포르 현지 채권기관들도 SK글로벌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현지법원에 냈으며 크레디리요네는 홍콩법인에 대해 곧 청산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외채권자들은 통상적으로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 때문에 파산신청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며 “법률자문사를 통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다하고 있으며 재정자문사인 UBS 워버그를 통해 해외채권단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산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이 나는 데는 1년 가까이 소요돼 이들의 청산 신청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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