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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징역 4년 선고
입력2004-10-22 18:59:28
수정
2004.10.22 18:59: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2일 병원 내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1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데다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천 중앙병원과 김포 푸른솔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모두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해 6월에는 모 리츠업체 사장으로부터 사건을 청와대에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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