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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조비리 '제식구 봐주기' 아쉬움
입력2004-08-01 11:15:17
수정
2004.08.01 11:15:17
검찰, 수임비리 변호사 '징계통보' 등 의구심
검찰이 3개월에 걸친 법조비리 수사를 통해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비롯 일부 판.검사 출신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법원 모두 `제식구 봐주기'의 인상을 완전히 씻지는 못했다.
사법연수원이라는 단일한 통로로 판.검사.변호사가 배출되고, 판.검사 생활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조계 현실상 검찰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다수 처벌하는 것은 자체 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가지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변호사 15명을 적발, 6명을 기소하고 9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키로 했는데, 15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고 3명이 검사출신, 기타 군법무관 및 사법연수원 출신이 6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소한 6명 중에서는 판.검사 출신이 4명으로 나타나 대체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 적발사례가 연수원 출신보다 적었던 기존의 법조비리 수사와 비교할때 나름대로 제 살깎는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준 게 사실.
그러나 검찰은 브로커에게 준 알선료가 총액 1천만원 이상일때 입건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집중단속 기간에 수임비리가 드러난 검찰 고위 간부 출신변호사을 입건치 않고 징계통보에 머문 점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또 법원은 검찰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일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알선료 제공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를 입증키 위해 청구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 비리 척결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수사에 필수적이라 할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춰볼때 `전관'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되면서 실제로 수사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며 "혐의를 두고 있는 변호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못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판사출신 모 변호사에 대해 알선료 제공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기각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기록검토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 경우 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즉석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구인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풀어주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때 적발한 변호사의 수는 공개했지만 이름은 지운 채 성(姓)만 표기하는 형태로 피고인의 신원을 최소한도로 공개해온 여타의 수사결과발표 관행과 달리 기소한 변호사의 출신직역별 분포 등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도 극도로 공개를 꺼려해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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