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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는 거짓정보지] 소비자17%"허위.과장광고 피해"
입력1999-04-15 00:00:00
수정
1999.04.15 00:00:00
조용관 기자
「생활정보지는 거짓정보지(?)」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15일 전국 5대도시 생활정보지 구독자 600명과 광고의뢰 경험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정보지 이용경험이 있는 340명 가운데 17.4%인 59명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생활정보지 피해가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그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생활정보지 광고피해의 대다수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로 41.9%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인·구직및 부업 아르바이트」가 23명으로 36.4%를 차지, 가장 높았다. 이어 33.3%를 차지한 「부동산」(21명)과 22.2%를 차지한 「일반물품서비스」(14명)로 조사됐다.
또 소보원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생활정보지 광고와 관련된 피해사례 총 68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구나 손쉽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이 보장되며 고액수입이 가능하다는 등의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사는 윤모씨(여)는 상담원의 말만 믿었다가 큰 피해를 봤다. 그는 지난해 7월 한국속기협회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6개월만 노력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취업까지 보장해 준다』는 말만 믿고 수강신청을 했다 수강료 52만7,000원 전액을 날렸다.
소보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동안 발행된 20개 생활정보지 광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면의 13.2%가 폰팅, 이벤트 등 불법·부당·불건전 광고로 나타났고 읽을 거리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생활정보지 구독자의 45%는 게재된 광고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독자의 94.8%는 『이같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광고매체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다.
소보원은 이에대해 『생활정보지 발행사의 자체 광고게재 심의기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광고심의기구 감시대상 매체에 생활정보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또 『생활정보지에도 각종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구제기관과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생활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업체는 약 635개사로 평균 주 4회 46면을 발행, 광고수입이 월평균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관 기자 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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