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패스21 수사, 김현규씨 10일 소환

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9일 패스21의 전신인 B사에 산업은행이 5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벤처지원2팀 강모 팀장과 김모 차장이 현금과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김현규 전 의원(패스21 감사)과 모언론사 간부급 기자 2명을 10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패스21 지분참여 경위 및 윤씨로부터 금품수수 여부, 기술시연회 등을 통해 패스21이 급성장하게 도움을 준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B사 대표 김모씨가 윤씨와 패스21을 공동설립, 운영해오다 동업관계를 정리한 뒤 B사에 5억을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 팀장은 윤씨로부터 5,000만원을, 김모 차장은 3,300만원과 주당 5만원 하던 B사 주식 2,500주를 1만원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검찰은 또 윤씨 등이 지난 99년 12월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패스21 기술인증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에도 패스21의 기술력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정통부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측에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지문인식기술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윤씨는 B사의 기술을 토대로 컴퓨터 전문가, 지문인식시스템 기술자, 암호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발전시켜 현재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국정원 등의 기술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