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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하종선씨 영장 청구
입력2006-11-13 17:55:27
수정
2006.11.13 17:55:27
대검, 외환銀 헐값매각 수사…배임·알선수재 혐의로
대검 중수부는 13일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해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변 전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및 보고펀드와 관련된 혐의로, 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국장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사모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원 투자한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 대표는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였던 지난 2003년 하반기 론스타 측의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로비자금 2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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