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명분 수급불균형 해소 겨냥 외환관리 기조전환 공식확인"자본유출 방조" 비판 우려…개인보다 법인에 초점 정부는 1일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넘치는 달러를 외국으로 적극 내보내는 쪽으로 외환관리 정책의 기조를 전환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에 들른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은 “환란 이후 지속돼온 ‘달러 유입 촉진, 유출규제’의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들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외환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준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달러공급 우위의 외환수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를 해외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자연스럽게 환율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당분간 개인보다는 법인의 외환거래 족쇄를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개인 부문을 섣불리 풀어줄 경우 “정부가 앞장서 자본유출을 방조한다”는 비판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에도 자본의 무차별적인 이탈보다 해외 부동산투자를 쉽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부총리가 “우리의 외환을 해외투자에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정부의 기조와 연계돼 있다. 외환거래의 빗장을 추가로 여는 작업은 우선 법인의 직접투자 물꼬를 터주는 데서 출발한다. 현행 법인의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큰 제한은 없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받아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신고서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신고대상을 한은에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전경련이 건의한 36개 항목의 외환거래규제 해소방안들도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들의 해외 부동산투자도 쉬워진다. 개인의 부동산 취득은 2년 이상 체류 때 30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90년대 초반 이후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30만달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부동산 취득이 제한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재조정해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도 해외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간접투자도 손질된다. 정부는 현재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법인의 경우 금융자산의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취득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외환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산거래 때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부동산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 거래 때 건별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개인 부문은 추가로 풀 것이 그리 많지는 않다. 다만 당초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논의됐던 증여성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백지화될 듯하다. 증여성 송금은 현재 연간 1만달러 이하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1만 달러 아래로 낮추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낼 경우 사용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결국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4-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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