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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506억 관세부과 취소를"
입력2006-09-28 21:55:12
수정
2006.09.28 21:55:12
관세당국대상 소송
도시바가 506억원의 관세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관세당국이 도시바가 수입한 휴대전화용 플래시 메모리칩에 8%를 관세를 소급 부과했다”며 “이는 부당한 관세처분”이라며 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2004년부터 플래시 메모리를 집적한 ‘적층식 메모리칩’을 수입해왔는데 이를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전자집적회로’로 판단,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를 ‘전자집접회로’로 보지 않고 ‘기타의 전기 기기’로 분류, 8%의 관세를 부과 총 506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도시바 측은 소장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해 판매가격을 정했는데 이제 와서 506억원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 설립 이래 추징시점까지 당기순이익을 다 합쳐도 2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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