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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3월말 본격 시행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이정배 기자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 가운데 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지속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 주택매매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3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구(區) 또는 동(洞) 단위로 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이다. 또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 신고시에도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편 시행령은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확보와 함께 분양보증도 받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 말부터 시행될 경우 투기수요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실거래가 파악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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