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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판·검사 로비 정황도 포착

대부분 실패한 듯…경찰 '청부수사' 돈거래 흔적도 포착

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브로커 윤상림(구속)씨가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위한 로비를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윤씨의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3천500여만원짜리 수표의 계좌를 추적 한끝에 입금자를 찾아내 "이 돈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윤씨가 뜯어간 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윤씨가 구속된 피의자에게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9월께 한 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부장검사, 판사를 잘 알고 있다.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해 3천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윤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준 피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실패한 로비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돈만 받고 로비를 안 했거나, 로비를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판ㆍ검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을 맡았던 검사나판사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씨와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2003년 6월께 H건설을 상대로 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가 진행될당시 윤씨가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H건설로부터 9억여원을 뜯어낸 뒤 `장군 잡는 여경'으로 알려진 강순덕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뇌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시 윤씨는 H건설 하청업체 회장 이모씨와 짜고 특수수사과에 H건설 비리 혐의를 제보한 뒤 회사측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검찰은 그 당시 경찰이 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이씨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신병 인도'라는 검사 지휘를 받은 뒤 실제로는 석방해 결과적으로 도주 하도록방치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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