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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치자금 금지… 지구당 총선前 폐지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정녹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9일 통과시킨 정치개혁 관련 법안엔 의미 있는 내용이 상당하다. 정치자금 입ㆍ출구 투명화, 돈 안드는 선거 문화 만들기,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완화, 선관위 조사권한 강화 등이 핵심 줄기다.
지난 해 말 각종 개혁조치 도입을 머뭇거리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치권이 뒤늦게 정신차린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내용만으로는 우리 정치ㆍ정당ㆍ선거 제도의 수준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법 내용이 너무 현실보다 앞서나가 있어 “실제로는 무리”라는 회의적 시각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숙제라는 얘기다.
선거법에선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전부터 허용하고 현역의 의정보고를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하는 등 현역과 신인의 불평등을 해소한 게 눈에 띈다. 돈 안 는 정치를 위해 정치인의 모든 기부행위를 상시금지 했고, 합동연설회와 정당ㆍ후보자 연설회도 폐지했다.
정치자금법에는 최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여파가 그대로 미쳐 정경유착, 음성정치자금 제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게 대표적인 예. 또 중앙당 등 각종 후원회 폐지, 고액 기부자 신상 공개, 일정액 이상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은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진작부터 여론이 요구해 온 제도들이다.
정당법에선 `돈 먹는 하마`로 지목돼 온 지구당을 이번 총선 전에 폐지키로 한 게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중앙당 유급 사무원 축소도 고비용 정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론돼 왔다.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등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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