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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율 인하案' 재의요구
입력2004-05-07 18:35:25
수정
2004.05.07 18:35:25
서울시 "과세형평성 크게 어긋나"
'강남구 재산세율 인하案' 재의요구
서울시 "과세형평성 크게 어긋나"
서울시가 지난 3일 강남구 의회에서 의결된 재산세율 인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강남구 의회의 재의 결과는 정부와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간 재산세 갈등이 격화되느냐, 가라앉느냐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7일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의결이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 하더라도 과세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등 지나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강남구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행 재산세 건물과표는 지난해 말 25개 자치구의 의견수렴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조정ㆍ결정된 것"이라며 "강남구의 세율 인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로부터 재의 통고를 받은 강남구는 의무적으로 구 의회에 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의회는 조례개정안의 공포일(의결 20일후)인 오는 23일까지 재의를 마쳐야 한다. 강남구는 다음주 중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에서 재적의원(26명) 과반수가 출석해 이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개정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재의에서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점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3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재의에서 다시 의결될 확률이 높지만 50% 인하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강남구 및 의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하율을 30%선으로 하는 절충안이 나와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강남구의 움직임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송파구는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20억원 정도의 늘어난 세수를 자치구 내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5-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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