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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안 세부내용과 입법전망

'단체행동·정치활동' 불허‥하반기 노조활동 '태풍의 눈' 될듯

노동부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이번주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공무원노조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안은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법률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데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안 세부 내용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우선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민간 사업장과는 달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만큼 공무원의 파업이나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또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을 불허키로 했다. 노조의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과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및 교원은 대상에서제외된다. 교섭사항은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하고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최소한 국회와 법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교육청 단위로 설립토록 했으며, 각 기관의 장을정부교섭대표로 규정했다. 입법안은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해 지난해 마련한 법안에서는 법 공포후 6월 이내로 했던 것을 관계법령 정비 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후 1년으로 연장,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안은 이밖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형벌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무원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해 중노위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공무원단체 등 노동계 반발로 진통 예상 = 정부가 지난해 법률안을 마련했을당시 공무원단체가 반발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입법안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단체는 먼저 법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가입범위는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허용하고, 특정직이나 정무직 등에 대해서도 보직이 없는 5급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는 이밖에 정부교섭주체를 헙법기관별 행정책임 기관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교섭단으로 구성해야 하며,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무급이 아닌 유급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에서 "정부가 13만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가 결의한 바대로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화 자체부터 거부해온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각 공무원단체와 다각적으로 접촉, 현재 마련된 정부안을 설명하는 등 입법 추진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 공무원단체가 파업권을 요구하며 위법한 집단행동을 강행할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대처한다는 강경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무원노조법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원활히 의견을조율하지 못할 경우 총파업 등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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