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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연장진료 전국 확대
입력2004-04-04 00:00:00
수정
2004.04.04 00:00:00
최석영 기자
이달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의 지정보건소가 밤10시까지 연장진료에 들어가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15개 시ㆍ도 자치단체 내 보건소 한곳씩을 지정, 그동안 오후6시까지 진료해오던 것을 오후10시까지 4시간 연장했 다. 이는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 전국으로 확대됐고 제주도는 제외됐다.
또 직장인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전 행정기관 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주 1~2회 밤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야간시간 행정수요가 있을지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일선행정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다.
또 이달부터 교통사고나 벌점초과ㆍ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4~6시간)도 직장인 등이 업무 후 짬을내 참석할 수 있도록 주 1회 일과 후 야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ㆍ덕수궁 개관시간도 직장인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오전9시~오후6시를 주 2회 오전10시~오후10시까지 연장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SOS 상담소 등 중소기업 창업상담과 청소년 상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상담기관 등의 운영시간도 밤 늦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진흥청 등과 협의, 추진 중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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