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건소 연장진료 전국 확대

이달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의 지정보건소가 밤10시까지 연장진료에 들어가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15개 시ㆍ도 자치단체 내 보건소 한곳씩을 지정, 그동안 오후6시까지 진료해오던 것을 오후10시까지 4시간 연장했 다. 이는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 전국으로 확대됐고 제주도는 제외됐다. 또 직장인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전 행정기관 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주 1~2회 밤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야간시간 행정수요가 있을지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일선행정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다. 또 이달부터 교통사고나 벌점초과ㆍ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4~6시간)도 직장인 등이 업무 후 짬을내 참석할 수 있도록 주 1회 일과 후 야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ㆍ덕수궁 개관시간도 직장인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오전9시~오후6시를 주 2회 오전10시~오후10시까지 연장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SOS 상담소 등 중소기업 창업상담과 청소년 상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상담기관 등의 운영시간도 밤 늦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진흥청 등과 협의, 추진 중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