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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100억이상 하도급공사/저가입찰 엄격제한
입력1997-09-14 00:00:00
수정
1997.09.14 00:00:00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하도급 공사분 예정가의 76.9% 미만으로 입찰가를 써내면 입찰자격을 제한키로 했다.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사비 1백억원이상의 정부공사 부대입찰제도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건의,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시 원수급자(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금액 예상액보다 76.9% 미만의 수준으로 하수급자(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예정하여 입찰에 응할 경우 전체공사 입찰에서 제외된다. 또 입찰가의 86.9%, 83.3%, 80%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 각각 입찰시 1∼3점을 감점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건설업체 견적 금액보다 1백30% 이상(입찰금에 대한 하도급액으로 환산할 경우 76.9%에 해당) 높게 입찰에 응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지나친 저가하도급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게된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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