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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대금 지급시한 3주앞두고 협상기간 재연장 여부 관심

국민銀, 론스타 대리인과 조만간 협상나설듯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본계약도 유효기간인 오는 9월16일을 넘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유효기간 재연장에 관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민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본계약 만료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대리인인 메릴린치와 씨티증권이 조만간 접촉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가) 9월16일까지 안 끝날 경우를 대비해 기간연장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행은 연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론스타 입장은 모르겠다”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지난 5월19일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은 검찰ㆍ공정관리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내려진 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계약과 대금지급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정해 그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재연장을 해야 한다. 론스타는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매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인수자에게 넘기려면 매각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검찰 조사도 마무리된 후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 상황에서는 국민은행만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연장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론스타가 10월 말로 투자기간이 3년이 됨에 따라 계약연장을 받아들이면서 조건부 대금인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론스타가 인수자금의 일부를 먼저 받은 후 매각이 힘들게 될 경우 국민은행에 자금을 되돌려준다는 계약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론스타에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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