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대 2009년부터 6년제로
입력2006-01-10 17:42:49
수정
2006.01.10 17:42:49
지방인사委위원장에 민간인 위촉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기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된다. 또 부시장ㆍ부군수 등 부단체장이 맡아온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 중에서 위촉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약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나 학과 등에서 2년 동안 기초 소양교육을 받은 뒤 별도의 시험을 거쳐 약대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의료인력의 공급과잉 방지 차원에서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의과대학으로의 학사 편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교육감 등 부단체장이 맡아온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 5급 이상에 한해 허용해오던 개방형 직위를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 6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