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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퇴보험 대출과 부당상계’/보감원,대신·제일생명 징계

종업원퇴직보험금을 대출금과 부당하게 상계처리한 일부 생보사에 대해 감독당국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보험감독원은 12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부도를 낸 (주)한주의 종퇴보험금 23억3천만원을 피보험자 동의없이 대출금과 불법 상계처리한 대신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 방법으로 옥성제지공업(주)의 종퇴보험금 2억5천4백만원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제일생명에 대해서는 관련임원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보감위는 이와함께 경비를 미지급비용에 계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29억원 과대계상한 삼성화재에 대해 관련임원을 문책하도록 결정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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