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철근 콘크리트의 기둥인 보 등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받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동아에스텍의 ‘이지데크’에 사용된 스페이서의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이지데크’ 제품에 사용된 스페이서와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텍은 1심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조만간 특허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텍은 문제가 된 스페이서를 적용한 현재의 사양으로는 ‘이지데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지난 3월 특허심판원이 ‘이지데크’ 제품의 스페이서가 ‘에코데크’ 제품 스페이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한 데 이은 두 번째 쾌거”라며 “앞으로 모든 데크플레이트 업체가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덕신하우징은 ‘에코데크’ 탈형 기술의 핵심인 스페이서 기술을 동아에스텍이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아에스텍이 특허심판원에 ‘이지데크’ 제품의 스페이서가 ‘에코데크’ 제품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덕신하우징의 주력 제품인 ‘에코데크’는 콘크리트 타설 후 강판을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데크플레이트로, 콘크리트 하부면의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덕신하우징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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