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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더 쉬워질듯

업계 건의에 정부 "이르면 올 하반기 추가 완화" 올 하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들이 여신전문출장소를 자유롭게 설치하는 등 현행 지점설치 기준이 한결 완화될 전망이다. 문병학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6일 "은행ㆍ증권ㆍ신협 등과 달리 현행 저축은행들의 지점설치 인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시ㆍ군ㆍ구 등에 저축은행의 점포가 없는 곳이 있다"며 "정부에 지점설치 인가기준 완화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정부는 상반기까지 완화된 지점설치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하반기부터 인가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칠 경우 하반기부터는 지점설치 요건 및 출장소 설치 등이 허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에서 6%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경우 8%에서 10%로 각각 완화하거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회수의문이하 여신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요건만 충족되면 소액여신의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의 제한적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여신전문출장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거제ㆍ김해ㆍ창원 등 17개 시와 노원구ㆍ은평구 등 34개 구에 저축은행 점포가 없다. 문 회장은 "서민금융의 활성화와 대출모집인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출장소의 허용이 시급하다"며 "현재 업계 전체 여신이 17조원으로 사채시장 추정 규모(20조~50조원)를 감안할 때 발전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들이 한국신용정보와 연계,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대출금액은 물론 적용금리 등이 즉시 이뤄져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흑자기조가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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