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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정치인 선거공약 파기 법원 "손배책임 없다"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정치인이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 합의 10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경기 군포시에 사는 김모씨가 "'공동정부는 안 된다'는 공약을 어겨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자민련 이한동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총리가 공약을 깨고 민주당과 공조를 수락한 것을 타인의 법익이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법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변수가 많은 정치현실에 따른 공약파기가 이를 신뢰했던 유권자들에게 불쾌감과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손배책임까지 물을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총리가 지난해 치러진 4ㆍ13 총선에서 자민련 총재로서 지원유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공동정부 구성불가 등을 공약하고도 선거 후 민주당과 공조를 복원하고 총리직을 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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