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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덤핑제소 `무혐의'판정 속출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김형기 기자
미국 업계가 한국산 수입품 등에 대해 무분별하게 덤핑 제소를 하는데 대해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잇따라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리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이는 특히 미국 업계의 무분별한 덤핑혐의 제소 및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내부 견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수입 철강류에 대한 미국 현지 업계의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덤핑 혐의를 조사받은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선에 대해 덤핑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선에 대해 3.07%의 덤핑 마진을 판정했으나 ITC의 덤핑 무혐의 판정으로 반덤핑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올들어서 미 상무부가 덤핑마진을 결정했으나 ITC에 의해 덤핑피해가 없는 것으로 뒤짚어진 사례가 쉐도우마스크, 스틸렌부타딘 고무 등에 이어 벌써 세번째』라며 『미국 업계의 무분별한 덤핑제소에 대한 일종의 견제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테인레스 강선에 대해 덤핑제소를 했던 ACS, 브레포드 와이어사 등 10개 업체는 ITC의 최종 판정에 반발, 이달안에 국제통상법원에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덤핑혐의 조사 결과에 대해 덤핑마진이 없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김형기 기자 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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