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잉여배아 질병예방·치료이용 허용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 목적에 한해 일정 조건을 갖춘 인간의 잉여 배아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인간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ㆍ동물의 종간교잡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ㆍ윤리 확보 방안'을 마련, 오는 2월 초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성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발생학적으로는 원시선형성 이전의 잉여 배아만을 연구대상으로 국한하고 연구목적은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잉여 배아의 범위를 불임치료 목적으로 수정한 뒤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원시선 형성 이전의 배아 연구에 대해 윤리적 논란이 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원시선은 수정 후 통상 15일 정도 지난 뒤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또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고, 특히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일부 심각한 유전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복지부는 보사연으로부터 이 연구 결과가 정식 보고되면 내부 검토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