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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前 회사정리신청 가능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부도前 회사정리신청 가능
법정관리돼도 경영권 박탈안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의 주주들이 직접 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기업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부실징후가 있을 때는 회사정리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도산 관련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18일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산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 시안에 따르면 기업이 기존 경영진들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경우 관리인과 관재인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감사선임권과 감사의 보고의무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보전관리인과 관리인을 선임해야만 했다.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유한·합작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기업회생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기업도 화의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특히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도 부실징후가 보이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기업들이 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보다 클 경우에도 자산 또는 영업양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자산 또는 영업양도를 인정하며 이때 담보권 소멸청구권과 복수관리인 선임권을 부여하게 된다.
대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의 주주들은 회사정리절차 신청은 물론, 정리계획안 제출권한도 박탈당하게 된다. 현행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주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회사정리 신청을 한 후 2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고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전처분제도를 삭제하고 2주일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도 사전조정제도나 간이회생 및 동의회생제도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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