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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편법행위 적극 규제"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br>계열사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 않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금전신탁ㆍ페이퍼컴퍼니ㆍ사모펀드 등을 악용한 상호출자행위를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포기하는 대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편법 출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를 벗어나기 위한 탈법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출자하고 B기업에서 A기업으로 다시 출자가 이뤄지는 것은 현 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인데도 이를 피하기 위한 여러 편법이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형을 시행령에 명확히 기재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A기업이 B기업으로, B기업에서 A기업으로 상호출자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모펀드 등을 이용하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한 뒤 B기업이 특정금전신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A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는 상호출자 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6년 8월 LG전자와 LG산전 등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상호출자했다가 적발된 바 있고 2003년 7월에도 SK글로벌과 SK간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법행위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기존 출자분이나 앞으로 순환 출자분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안대로 갈 것”이라며 “계열사간의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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