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상장사배당 5,000억 늘듯

◎제조업 22%·비제조 24%·금융 31% 등/상장사협 「기준배당」마련 기업에 권고내년부터 주식투자가들은 기업실적에 따라 올해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투자 수요기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합리적 배당을 유도하기위해 「기준배당성향(당기순이익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마련,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각 상장기업에 권고 했다. 상장협은 올 회계연도중 업종별 기준배당성향을 ▲제조업 22.0% ▲비제조업 24.0% ▲금융보험업 31.0%으로 잡고 12월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했다. 상장기업들이 새로 마련한 기준배당성향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면 내년 상장기업들의 배당총액은 지난해 2조1백42억원보다 5천2백50억원이 늘어난 2조5천3백9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진석 상장협부회장은 이와 관련, 『상장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적절한 배당금을 지급케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건전 투자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자금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안정돼 기업들의 직접자금조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배당성향」은 상장회사들이 주주배당을 기업의 실적에 따라 기업이익 일정액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업종평균보다 높거나 최근 3년간 배당성향이 업종평균을 웃도는 기업들은 기준배당성향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가 취약(자기자본 비율이 업종평균보다 작은 기업)하면서 최근 3년간 평균배당성향이 업종평균 배당성향보다 작은 기업들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해 기준배당성향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김형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