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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 SK 금품수수혐의 出禁
입력2003-04-11 00:00:00
수정
2003.04.11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1일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SK그룹측이 다른 고위 공직자 1, 2명에게도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SK그룹의 분식회계 발표에 이어 비자금 의혹까지 수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이 전 위원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남기씨에 대해 9일 출금조치를 내리고 (그에게 흘러간) 돈을 찾고 있다”며 “피내사자인 이씨 계좌가 아닌 다른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씨에게 해외출장 경비로 2만 달러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SK측 관련 비자금 계좌 추적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2~3일째 행방이 묘연한 이씨에 대해 조만간 계좌추적과 함께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수액과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SK측이 리조트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계열사 등을 통해 남양주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고 SK건설 임원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앞서 SK그룹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SK텔레콤이 KT 지분(10%가량) 매입으로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있던 작년 5월과 8월 이 전 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불거진 통신사업의 독점문제에 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뒤 한 로펌의 고문으로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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