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있어 현재 수준의 임금·비용 총액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3대 현안 쟁점과 대타협 방안' 토론회에서 "관련법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격차를 완화하되 비제로섬(non zero-sum)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한국형 유연안정화 모델을 구축해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은 유연화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 부문은 지원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노동 3대 현안 중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과거 3년간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적용해 청구하지 않는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면서 "대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범위에 포함해 주12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정비하되 기업 생산여건과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준비기간 내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점검·보완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60세 정년연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는 2016년부터 관련법률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협의를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노사 간에 임금과 직무 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의절차를 제도화하고 교섭과 협의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에 대해 "임금구성이 단순하고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법제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 증후군을 우려하면서 "노동법이나 판례보다 신의칙을 통한 노사관계의 협치가 필요하고 노동법의 불필요한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