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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ㆍ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양벌규정 적용요건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경영자 처벌기준 공개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등 내용도 내실 있다는 반응이다. ◇횡령ㆍ배임 적용기준 마련 등 특단대책도=횡령ㆍ배임 관련 양형기준 마련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이다. 횡령ㆍ배임의 경우 사례마다 적용기준이 들쭉날쭉해 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소위 걸면 걸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양형기준을 명확히 해 이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또한 기업들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분쟁 전반을 다루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민사중재원’(가칭)을 조기에 신설하는 방안도 재계는 반기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역별로 대체적 분쟁조정기구를 설치ㆍ운용 중이지만 이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분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민사분쟁의 경우 법원 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가 미비하다”며 민사중재원 조기 신설 방안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백한 간이사건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을 끌어온 간이소송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미식 약식재판을 도입해 판결서 작성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고 권리구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윤리ㆍ상생경영 확대” 주문에는 긴장=이와 함께 ‘양벌규정’(쌍벌규정) 의무화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거나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사법적 판단기준인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도 재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손해배상책임 등 3중적 제재로 인해 중복ㆍ과중 처벌 및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 민사책임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 또는 행정제재를 하지 않고 민사책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 같은 ‘친기업 발언’이 조건부식이라는 지적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실제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윤리경영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구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장관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협력회사롤 보듬고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직접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불법과 반칙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불법경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친기업 제도 개선을 시혜적 입장이나 어떤 조건을 달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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