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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입력2007-12-20 19:41:50
수정
2007.12.20 19:41:50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되기 시작했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21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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