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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웨이브 경영권분쟁 '새국면'
입력2006-10-15 18:15:43
수정
2006.10.15 18:15:43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서 기각
네오웨이브의 최대주주인 제이엠피가 네오웨이브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네오웨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네오웨이브는 지난 13일 “제이엠피가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네오웨이브의 현 경영진은 지난 8월30일 7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제이엠피가 유상증자 결의에 반대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제이엠피는 네오웨이브의 전 최대주주인 한창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해 현재 42.1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 희석으로 지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네오웨이브의 현 경영진은 27%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로 우호세력인 대신개발금융과 쏠리테크 등을 통해 유상증자에 대비해 충분한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엠피 관계자는 “주주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하면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증자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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