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제품의 덤핑관세방지 조치를 올해 7월25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덤핑관세율은 0~6.26%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 이하로 부과한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추출한 섬유사를 부분적으로 길게 늘인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2,200억원 수준이다. 소파ㆍ커튼 등의 소재로도 쓰인다.
이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부과됐으나 국내업체들의 부과 연장 요청으로 무역위원회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재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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