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활성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 중개업자를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M&A의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도 나서야 하며 M&A 관련 세제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식경제부와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열린 ‘M&A 성장동력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지경부는 재계 등의 요구를 수렴해 각종 규제개혁 등을 담은 ‘경제제도 선진화’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M&A의 성장동력화 방안도 함께 담아 오는 5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티크 육성해야=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티크(BoutiqueㆍM&A 중개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성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 중개에 대해서는 IPO처럼 등록제나 의무보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등록된 부티크에 국가 R&D 사업과 쿠폰제 컨설팅 사업 참여시 우대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제관련 개선도 주문했다. 합병과세의 경우 특례요건이 매우 엄격해 다양한 형태의 합병 추진이 곤란하므로 일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인수과세의 경우 과세특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과 유사한 ‘주식교환형 M&A’에 대해서라도 과세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과세도 지방세법의 경우 법인에 부과한 취득ㆍ등록세 외에 주식인수로 인한 과점주주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책은행의 M&A 자금조달 지원 필요=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해외 M&A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민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은 “해외 M&A의 초기 단계에는 적절한 자금 공급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해외 M&A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업은행이 맡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업은행은 자금력ㆍ경험ㆍ정보력 등이 취약해 해외 부문에 대한 금융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분간은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해외 M&A 금융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원 역할을 상업은행이 해야 한다”면서 상업은행의 글로벌 IB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적대적 M&A 시도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포이즌필’ 제도 도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방어수단의 남용 가능성이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포이즌필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적대적 M&A 방어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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