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독일 은행들이 위험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이른바 ‘안정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10억~12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또한 금융당국의 권한으로 위기에 처한 은행의 자산을 다른 민간은행이나 국영기관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능력이 향상되어 유사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대형은행의 붕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럽연합 차원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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