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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핑] 신용보증기금, 고객 서비스 미흡땐 교통비
입력2005-01-13 17:36:07
수정
2005.01.13 17:36:07
신용보증기금은 업무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게 됐을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교통비조로 5,000원권 지하철 승차권이나 전화카드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원이 제출자료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고객이 다시 방문한 경우와 고객이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담당직원이 없어 업무처리를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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