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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1대 항공사 나올듯
입력2009-07-02 17:31:18
수정
2009.07.02 17:31:18
사업 면허기준 완화… 車 배출가스 규제도 풀어<br>눈에띄는 투자촉진책은
앞으로 항공기 1대를 보유한 항공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는 규제완화ㆍ자금지원 등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해법들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만 있으면 항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금은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이 기준이다.
수시점검ㆍ정기검사ㆍ정밀검사 등으로 중복 관리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경우 휘발유ㆍ가스차의 수시점검은 9월 시범시행을 거쳐 12월부터는 원격측정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기검사의 경우 정밀검사지역은 2010년, 그 외의 지역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친환경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항구적으로 면제된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환경부담금을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것인데 9월 이후에 출고되는 경유차량은 의무적으로 ‘유로5’ 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방법이 개선되고 부담금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 먹는 샘물에 붙는 ㎥당 4,15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은 2012년까지 절반 수준인 2,2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인 골드카드 활용 확대 및 체재비, 기술자문료, 항공료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재미한인퇴직기술자 및 외국인 고급기술자 등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수익시설 설치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프로야구장에서도 대형마트ㆍ전문점ㆍ쇼핑센터ㆍ관광휴게시설 등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관광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휴양ㆍ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내 설치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단지에 콘도 건립은 허용되고 있으나 개인의 별장형 빌라나 체류형 의료시설 건립 등은 불가능하다.
대규모 테마파크 등 민간투자 유치시설의 인프라 지원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조9,000억원의 투자 규모에 현재까지 400억원이 투입된 경기도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 노선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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