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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수시고시 확대할까

국세청, 첫 적용 강남 오히려 값올라 고심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적용대상도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는 양도소득ㆍ증여ㆍ상속세를 부과할 때 매년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매년 7월1일 한차례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를 통해 현재 50~70%선인 기준시가를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8일 1차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대상 아파트 95개 단지에 수시고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 결과를 봐가며 수시고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세청 안팎에서도 조세공평성을 감안할 때 확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수시고시제 확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는 첫 적용대상인 강남 재건축대상 95개 단지의 아파트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을 올려 세금을 무겁게 매길 경우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95개 단지의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도입방침을 밝힌 지 1개월반이 넘도록 실시시점 및 조정기준시가를 공표하지 않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95개 단지의 수시고시제 시행시점은 물론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시고시제 시행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세무조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월 말이나 3월 초나 돼야 수시고시제 시행일과 새 기준시가, 대상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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