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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인사고과 공개 희망퇴직 유도
입력1998-10-07 19:37:00
수정
2002.10.22 02:34:28
희망퇴직 접수를 앞둔 시중은행들이 퇴직대상 직원들의 인사고과 공개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원하는 직원들이 인사부를 통해 자신의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중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인사고과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감원대상 은행 직원들은 인사평가 기준상 자신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희망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은행들이 인사고과를 공개하려는 것은 이번에 실시되는 희망퇴직이 적게는 1,400명에서 많게는 2,000명대로 규모가 큰데다 퇴직 인원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인사부장은 『원하는 직원한테 고과 내용을 공개, 퇴직이 유리한 직원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예정보다 퇴직 신청자가 적을 경우엔 평점이 안좋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과 내용을 통보, 퇴직을 권고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각 은행이 합병이나 매각을 거치면서 감원을 해야 한다고 볼 때 이번이 퇴직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직원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의 인사부장도 『어차피 연봉제가 도입되려면 인사고과 공개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희망퇴직을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과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를 정리해고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은행들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퇴직을 권고받은 일부 직원이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또 인사고과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고과를 매긴 상급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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