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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제주銀 합추위 구성
입력2000-06-13 00:00:00
수정
2000.06.13 00:00:00
이진우 기자
중앙종금-제주銀 합추위 구성지난 8일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이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합병 실무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양측은 김갑진(金甲鎭) 감사를 대표로 한 중앙종금 인사 8명과 임윤식(任崙植) 이사를 대표로 한 제주은행측 인사 8명 등 총 16명으로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날 합의하고 구체적인 향후 합병절차 및 일정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양측은 우선 김&장 법률사무소(제주은행)와 한미합동법률사무소(중앙종금)를 각각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 합병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안건회계법인을 공동 실사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23일까지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밀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양측은 법률검토 및 실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늦어도 오는 30일을 전후해 합병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중앙종금 관계자는 『합병 후의 경영진 구성 등 합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12일 구성된 합병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합병비율은 1대1 대등합병이 원칙이지만 자산·부채 실사결과와 양 기관의 주가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6/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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