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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무마에 13억 썼다"
입력2007-07-13 17:05:29
수정
2007.07.13 17:05:29
김홍길 기자
이택순 경찰청장 무혐의 처리 "부실수사" 논란
한화 측이 김승연 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13억7,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13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화 측은 수사팀 관계자에게 ‘아들 취직과 함께 퇴직 후 평생보장’ 등의 파격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보복폭행 수사도 한화 측 요청을 받은 전직 경찰 총수의 청탁, 현직 간부의 개입, 짜맞추기 수사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화 측 고위 관계자와 두 차례 통화하고 골프회동을 하는 등 보복폭행 수사 은폐의혹을 받아온 이택순 경찰청장은 무혐의 처리돼 검찰 역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의 보복폭행 수사의 로비ㆍ은폐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모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제3자 뇌물교부),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을 불구속기소하고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유기왕 한화증권 고문과 사건 이후 골프를 친 사실 등은 확인했으나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기업 회장의 보복폭생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한화 측이 전방위 로비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으로부터 ‘내가 관련돼 있으니까 잘 좀 해달라’며 로비활동을 부탁받은 최 고문은 사건 발생(3월8일) 나흘 뒤인 3월12일 한화 측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장희곤 당시 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하고 장 서장은 현장 출동 중이던 강대원 수사과장에게 즉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마치 수사를 진행해온 것처럼 6건의 수사보고서를 일자를 소급해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한화 측은 피해자 공탁금으로 9,000만원, 합의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는 등 경찰 수사무마를 위해 13억7,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화 측은 또 강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아들을 한화 계열사에 취직시켜주고 사직 후 평생 한화에서 부장급 대우를 해주겠다”고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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