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한전기술ㆍ한전KPSㆍ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관련 4개 공기업은 13일 한수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전용갑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 주제로 비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자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위조부품 사건의 핵심인 한수원과 한전기술은 1급 이상 간부가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공기업 1급 이상 간부는 각각 178명, 73명이다. 앞서 정부는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고 안승규 한전기술 사장은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해임 의결하도록 했다.
원전공기업들은 이와 함께 2급(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등록 및 청렴감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비상장주식 취득을 금지하며 보유 중인 주식은 정리하도록 했다. 이번 원전 위조부품 사건에서 한전기술 임직원들이 부품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영택 한수원 경영혁신실장은 "지금도 협력사의 상장주식 보유는 금지하고 있지만 비상장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실태조사 후 전부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공기업은 또 2급 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심사에서 감점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이 비리 등으로 해임되면 퇴직금을 최대 30% 삭감하고 비위로 면직된 직원의 재취업은 금지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한수원 측은 "정부에서 발표한 비리 근절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 스스로도 고강도의 자정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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