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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Y2K 미해결선박 운항정지 명령
입력1999-11-19 00:00:00
수정
1999.11.19 00:00:00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운 및 항만 Y2K 문제를 모두 해결했지만Y2K 문제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악의 사태를설정, 이에따른 비상계획을 수립했다.해양부는 이 계획을 통해 외국적선이 항만을 입.출항할 때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권고하는 Y2K문제 미해결 선박에 대해서는 도선사 승선 및 예인선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와 직접 관련된 엔진 등의 선내 시설에 대한 Y2K 문제 미대응 외국적선에 대해서는 국제동향을 고려해 입.출항을 통제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아울러 해운.항만 Y2K 문제관련 시설 및 장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운영자, 관리책임자 및 유지보수업체의관련자가 Y2K 문제발생 위험일에 비상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Y2K 문제로 인한 피해발생시 우리나라 해운.항만업체들이 해결책임과비용분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Y2K문제를 통괄하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운.항만업체들이 Y2K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책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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