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심부의 용적률을 기존 신도시보다 25% 높인 ‘압축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때 보상 대상자는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탈세 등 정밀 조사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5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했다. 건교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새로운 정책 대안보다는 주요 대책들의 차질 없는 입법 및 원활한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최근 강남권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향후 급격한 집값 변동을 막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유지관리형’ 체제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착륙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금융대출 규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900만평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중 핵심은 ‘분당급 신도시’다. 이미 정부가 “강남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입지나 규모면에서 판교 신도시 못지않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10개 혁신도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변수다. 혁신도시 예정지역의 총 면적은 1,556만평. 총 4조5,000억원의 보상금이 인근지역은 물론 수도권 시장에 유입될 경우 부동산시장을 다시 한번 들썩이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교부가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개발계획 승인→예정지구 지정) 조정 ▦대토(代土)ㆍ채권보상 확대 ▦상업용지 우선입찰권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도 보상금의 투기자금화 차단이 시장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신도시 모델로 제시한 압축형 신도시다. 다핵 구조의 평면적 신도시 개념에서 탈피해 중심부는 고밀도로, 외곽부는 저밀도로 개발해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압축형 신도시의 중심부에는 200% 안팎인 기존 신도시보다 용적률을 50%포인트 정도 높인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분당급 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검단 신도시 등과 아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구지정 이전 단계의 신도시들에 압축형 신도시 개발 모델을 시범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제작사가 소비자에 보상하도록 하는 ‘리콜 사전비용 보상제’가 도입된다. 리콜 이전에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소비자가 비용보상을 받지 못한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에 보행자 안정성이 추가돼 총 6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 평가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현재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시행되는 경영ㆍ서비스 평가가 택시업체까지 확대되고 고속도로는 김천~현풍 등 4개 구간이 새로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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