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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서비스업 종부세 경감
입력2006-12-14 18:40:44
수정
2006.12.14 18:40:44
내년부터 3년간…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
종부세 경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종부세 부문이다. 정부는 종부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서비스업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4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세율도 0.8%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0.6~1.6%로 세분화돼 있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물류업체와 영세 관광호텔, 중소업체 공장용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7%)도 1년 연장된다. 또 영화상영업ㆍ분뇨처리업 등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고 무선중계용 철탑을 전기통신업종의 업종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건부로 추진된다. 중ㆍ저가 관광호텔체인화 사업 등 자구노력이 성과를 보일 경우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호텔업계는 약 900억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광산업펀드에 대해서는 지급배당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관광산업펀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광산업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지급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겠다는 것.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관련 취득ㆍ등록세가 5%에서 2%로 내린 반면 사업용부동산은 1%포인트 인하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시설도 포함시키고 아울러 영화산업, 디지털방송서비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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