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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교통사고 보상금액 2배로
입력2002-10-09 00:00:00
수정
2002.10.09 00:00:00
동양화재 새보험 선봬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계약자의 과실이 없으면 보장금액을 2배로 높여주는 운전자보험이 나왔다.
동양화재는 무과실 교통사고시 2배로 보상하며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축하금까지 지급하는 '무배당 장기조합 無事千里(무사천리) 운전자보험'을 10일부터 판매한다.
동양화재는 "기존 운전자보험이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는데 반해 이 상품은 과실이 없는 경우 보장금액을 2배로 높여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계약 1년이 지난 후 매년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기간 동안 무사고 축하금으로 1년마다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부터 처리까지 필요한 각종 법률비용도 지급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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