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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입력2002-06-07 00:00:00
수정
2002.06.07 00:00:00
선관위, 기업등에 협조요청중앙선관위는 7일 월드컵열기에 묻혀 6ㆍ13 지방선거에의 투표참여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비롯,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4개 경제연합체, 100대 기업에 협조공문을 발송, 선거법 및 근로기준법상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보장 및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상기시키며 근로자의 투표참여 시간보장과 함께 홍보활동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국무총리실에 선거일 근무자 출ㆍ퇴근시간 조정 및 각종 홍보물에의 선거일, 투표시간 및 투표참여 권장내용 게재 등을 요청했으며, 7개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대해선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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