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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리스트 나오나" 정·관·재계 촉각

병역 비리의 '몸통'으로 불리는 박노항(50)원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박씨에게 병역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ㆍ관ㆍ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박노항 리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노항리스트 있나=지난 해 2월 반부패 시민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병역비리 의혹 명단에는 전ㆍ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54명이 들어 있었다. 여기에 재계와 관계 인사들을 합치면 이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는 120명에 이른다. 검찰이 지난 1~2차 병역비리 수사 때 입수한 단서 및 병역브로커, 군의관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자체 작성한 병역비리 의혹리스트에도 정치인 36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ㆍ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모 중앙 언론사 사주, 중견 변호사,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수사상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 군검찰단이 박씨의 집에서 압수, 복원작업에 들어간 박씨의 전자수첩이 또 다른 '박노항 리스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박씨가 병역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어온 데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씨에 대한 수사는 그 동안의 도피행적과 이 과정에서 도와준 비호세력은 없는지, 박씨에게 병역청탁을 한 거물급 인사들의 연루 여부 및 병역 비리 연결고리의 실체를 캐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단은 박씨를 상대로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는 90년 이후 정치인 및 군 고위층, 재벌, 언론계 인사 등 특수계층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의병전역 ▦공익근무요원 판정 ▦카투사 선발 등 각종 병역비리 개입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는 전적으로 박씨의 '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소환, 박씨와의 대질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군검찰은 27일 오전 군무이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뇌물)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는 또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재죄 등이 추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22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씨 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던 원준위는 9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8,110만원이 확정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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